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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관련 공문
작성일 24-11-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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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관련 공문 공유 드립니다. 

2024년 6월부터 시행으로 확인됩니다. 


첨부 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대략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  금지

2.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

3.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

4.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도입

5.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 개편을 검토

6. 개인통관부호 보호 강화    *(현행) 부호+성명or전화번호 일치 → (개선) 부호+성명+전화번호 모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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