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관번호 필수 발급 안내
작성일 24-1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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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진행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위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꼭 발급을 받은 뒤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