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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10,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고싶어요
작성일 24-11-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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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진행관련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수취인명은 반드시 진행하시는 사업자명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되는 사업자명 상이하여 적하 정정하게 되면 건당 과태료 부과됩니다)
기타로 구분해서 넣어주시고 통관부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서비스는 사업자통관 신고대행 필수로 체크해주시고,

채널톡으로 사업자이메일, 사업자등록증 같이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


 사업자통관부호 없을 시
사업자통관 진행 시 사업자통관부호 필수이기에 유니패스에서 미리 발급받아주시는게 좋습니다
관세사측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통관부호 발급이 안되어있는것으로 확인되면
위임장 전달해드립니다 통관부호 신규 발급을 위해 위임장 작성해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원산지표기
사업자 진행건들은 원산지 표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판매자측에서 원산지 표기된 제품으로 입고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부탁드립니다 중국측에서 판매자와 원산지표기 협의가 되어있더라도 입고된 제품 실물 확인하면 원산지 표기가 안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쪽에 원산지표기작업 요청해주시는 경우 현재 원산지표기작업은 스티커로만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원칙상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의류나 가방은 원칙상 현품에 봉제라벨로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등 각 제품마다 원산지 표기 기준이 다르니 이점은 제품재질, 용도, 품목 정보로 세관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량이 많으면 각 제품당 하나씩 현품에 표기해야 하는지, 소포장 기준으로 확인되어야 하는지 등 원산지 표기기준 최대한 상세히 확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많고 원산지표기 방법이 제각각 다르기에 저희쪽에서 상세히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산지표기 관련해서 관세청 통해 미리 확인부탁드립니다 문의해주시고 만약 원하시는 품목이 없을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품목코드, 영문명 확인 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가능한지 확인 후 추가해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통관시 원산지 표기 원칙과 제품표기가 달라도 통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관이 랜덤적인 부분도 있고 그날 세관 담당자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판단해주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도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미표기로 세관에서 적발 될 경우 반출되지 않습니다 직접가셔서 원산지 작업해야 하거나 원산지표기 의뢰하셔서 원산지 작업이 되어야 반출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원산지표기 작업해야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리 작업이 된 상태로 진행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부가세납부
사업자진행건은 관부가세 발생되기 때문에 관세사측에서 안내받으시는대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입금자명은 반드시 진행하시는 사업자명으로 납부해주셔야 바로 확인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부가세 비용관련 문의는 안내받으시는 알림톡에 있는 관세사측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내용 미리 숙지하셔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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